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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모든 것

 

 

 

 

 

 

 

연차휴가는 직장인들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휴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차휴가는 정확하게는 연차유급휴가라고 칭하며 연차일은 출근을 하지 않는 휴무일이지만 출근한것과 마찬가지로 임금도 지급되며 근속이나 주휴수당 정산에도
인정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휴식권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 그리고 소멸까지 적혀있습니다
. 사실, 여전히
연차휴가의 사용을 알게모르게 제한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

 

조금이라도 더 연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연차 사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이번 매거진에서는 기본적인
연차에 대한 개념과 함께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차의 발생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여기서 붙는 조건은 전년도에 80%이상을
출근했느냐를 보게 되는데요
. 쉽게 말해서, 2021년도에
사용할
15개의 연차를 받고 싶다면 2020년에 80% 이상을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애초에 연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발생한 연차는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정확히 1년안에 연차를 소모해야하고
소모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해로 이관
, 이월없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신입사원, 전년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앞서 연차는 전년도에 80% 이상을 출근이라는 조건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그렇다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1
미만의 신입사원이나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지못한 근로자들은 연차를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앞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만큼의 개수는 아니지만
이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그 조건은 바로 한달의 근무를 모두 만근하는
것입니다
. 한달 근무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면 곧바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

 

예를 들어, 3월의 근무일을 모두 만근하면 4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따져본다면 1년동안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의 가산_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점점 늘어난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매년 15(신입사원/80% 미만 출근자는 최대 11)
주어집니다
. 하지만,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연차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 

 

입사하여 계속해서 3년을 근로하면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연차는 최대 25개가 되는 해까지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2021년(1년 미만) 

2022년(1년) 

2023년(2년) 

2024년(3년) 

2025년(4년) 

2026년(5년) 

2027년(6년) 

최대 11개

15개

16개

17개 

2028년(7년) 

2029년(8년) 

2030년(9년) 

2031년(10년) 

2032년(11년) 

2033년(12년) 

2034년(13년) 

18개

19개

20개

21개

2035년(14년) 

2036년(15년) 

2037년(16년) 

2038년(17년) 

2039년(18년) 

2040년(19년) 

2041년(20년) 

21개

22개

23개

24개

2042년(21년) 

2043년(22년) 

2044년(23년) 

2045년(24년) 

2046년(25년) 

2047년(26년) 

2048년(27년) 

25개

 

 

 

 

 

 연차수당

 

연차는 출근하지 않지만 출근이 인정되어 임금도 지급되는 유급휴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 연차가 소멸되거나 퇴사를 하는 시점에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는 연차수당이라고 하여 남아있는 일수만큼 계산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은 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퇴직은 더 이상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계속해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평소에 연차를 쓸 수 있었음에도 연차를 쓰지않은 채 사용시기가 지나버린다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눈여겨 볼 것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시기가 끝날때까지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아니면 회사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 사용자 귀책사유로 미사용

·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요구했으나 회사사정이나 업무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 채 연차가 소멸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멸된 경우

 

- 근로자 귀책사유로 미사용

·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사용촉진의무

 

연차사용촉진의무는 사용자가 아직 연차를 소모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알려주고 또 언제 소모할것인지에
대한 일정계획 제출할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로 이를 통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연차를 사용시기가 끝나기전에 모두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은 연차소멸 6개월이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개수를 알려주고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그리고 6개월 전 시점에 한번이 끝이 아닌데요.

 

앞서 6개월 이전 시점에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소멸
2개월이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더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통보해주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이렇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의무를 다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묵인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채 사용시기가 지나버린다면
사용자는 그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

 

 미리보기

연차개수, 연차수당 자동계산 서식

비즈폼 연차관리 엑셀 프로그램 [양식 다운로드 🔼]

 

 

 

 

이처럼 연차가 발생하고 또 소멸하는 동안에는 많은 조건들과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연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길 희망하는 날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출근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발생의 조건이 되는 출근기간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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