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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개 법인,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건설, 제조업 등 세정지원 

 

◾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

◾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 지원


 

📅 12월 결산법인 신고대상 

 

◾ 이번 신고대상은 110.9만여 개로 지난해 106.5만여 개 보다 4.4만여 개 증가하였음 

◾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대상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신고서 제출 필수

 

 

💸 납부


◾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납부세액 1천 만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



참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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