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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2021년 1월 15일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2020년은 집콕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으로 비대면 강의, 달고나 만들기, 랜선 콘서트 및 팬미팅, 모여봐요 동물의 숲, 밀키트, OTT 서비스 성행, 택배 대란 등 슬기롭게 자가격리를 하며 보냈을 텐데요. 집에서 무엇을 하면서 보내셨나요? 집콕을 하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여유로운 시간에 독서를 통해 한 해를 보낸 직장인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 놓치지 마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되니,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대상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 전통시장 100만 원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종이신문 구독료 사용분 100만 원 한도추가

 

 

※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집니다! 신문구독료 추가!

 

종이 신문 구독료의 경우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 도서구입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전자책 ECN)이 표기된 간행물의 구매비용으로 ISBN 979,978로 시작되는 도서와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이 해당되나 잡지류는 제외되고 중고책을 개인 간 거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과 결합된 도서 MD 기획 제품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됩니다.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18.1.1일)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를 의미합니다.

출처: 문화비소득공제

 

 

■ 공연 관람비


공연법 제 2조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미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으로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행사 관람권이 공연정보가 티켓 등에 표기되어있고 공연티켓형태로 가격이 책정돼 판매될 경우에만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획상품, 주차비 등이 포함된 공연티켓과 회원권 구매 및 가입비 등은 공연 관람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전시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및 입장권으로 1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관람을 목적으로 한 입장권만 해당되고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 음료 등과 장기 교육 강좌 비용, 주차비 등이 포함된 회원권 가입비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문구독료


신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의 구독료(종이 신문 대상)로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이 해당되며 2021년 1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종이신문이 아닌 타 매체의 구독료는 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입니다.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만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면, 확인해야합니다.

1.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확인 

2. 간편결제 이용

 

 

  

 

총 5,242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나,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신문(종이)을 구매할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편결제 이용 시 소득공제 혜택 가능여부


간편 결제 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 결제사별 문화비 소득공제 서비스 제공 여부도 전부 다릅니다. 카카오 페이(QR코드 결제는 제외), N페이 등의 주요 결제사에서는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모든 결제사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사용하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고 결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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