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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난 6월에 있었던 고용안정지원금의
2차 신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2월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확산세를
보였던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고용위기로 인해 생계마저도 위협받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 사회적 고용안정이 목적인 지원금입니다.

 

물론 이번 2차 신청은
1차 신청 이후 급격히 상황이 나빠졌거나 1차때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 그렇다면, 구체적인
2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신청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이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구분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보다
1주정도 더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 

 

· 온라인 신청 :
2020.10.12(
) 09~ 2020.10.23() 24

· 오프라인 신청 :
2020.10.19(
) 09~ 2020.10.23() 18(18시 방문자까지 접수 가능)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첫날과 둘째날에는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19()은 홀수연도 출생자만, 20()은 짝수연도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다른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자격요건

 

고용안정지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이들 중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로서 2019.12~2020.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 동시에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먼저 1번을 보면 201912월부터 2020
1월 기간동안 10일 이상 일을 했거나 이 기간동안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까지 특고프리랜서로 일을 하여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더불어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이유도 소득이 많은 이들을
고용위험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소득감소요건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2019.12~2020,01 기간의 소득을 이전 소득으로 비교대상으로 잡고
비교대상 기간과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 2020.08 또는 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소득은 당월 입금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인원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신청자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순위는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뒤 예산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지원 및 신청방법 

 

지원금은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구분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PC신청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서류들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하나씩 체크해가면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

 

 필수서류 

 

1.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 사본

~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중 하나 선택
)

 

1. ‘19 12~’20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19 12~‘20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없으면 ‘20 1월 통장 입금내역)

- 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용역계약서 또는 위()
서류와 ’19 12~‘20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1.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 ’총수입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사업소득 연말정산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연말정산용)


2.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1. ‘20 8월 또는 9,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2. ’20 8월 또는 9,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20 8월 또는 9,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0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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