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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도 모른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주목!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2차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80억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이하일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할납부

 500만원 초과일 경우

 납부한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액 총합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공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

 

<세액계산 흐름도>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뺍니다.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값이 나옵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9년도 85%, 20년 90%, 21년 95%,22년 이후 10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값에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다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액이 됩니다. 그 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과세구간의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택분 산출세액이 나오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제는 뺀 금액에 농어촌 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 세액공제 










 장기보유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고령자공제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중복 적용도 가능하며 한도는 70%까지입니다.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05~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무(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0.025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냅니다.







 이자상당가산액

 경감받은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당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0.025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식은 아래의 서식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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