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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주목!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2차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 80억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이하일 경우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할납부 |
500만원 초과일 경우 | 납부한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 종합부동산세액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뺍니다.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값이 나옵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9년도 85%, 20년 90%, 21년 95%,22년 이후 10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값에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다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액이 됩니다. 그 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과세구간의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택분 산출세액이 나오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제는 뺀 금액에 농어촌 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 세액공제
장기보유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
고령자공제 |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중복 적용도 가능하며 한도는 70%까지입니다.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05~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0.025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냅니다.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당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0.025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식은 아래의 서식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