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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 주민세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주민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8월 중으로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이나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급여명세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왜 매달 꼬박꼬박 내왔던 주민세를 또 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민세는 무엇인지''왜 주민세를 여러 번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주민세란 무엇일까?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울특별시에,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제주에 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주민세는 이 지방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세액이 다릅니다.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각자 다른 금액의 주민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부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번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즉, 이번 8월에 납부하라고 고지가 날라온 주민세는 '주민세 균등분'인 것입니다!





■ 그렇다면, 매달 꼬박꼬박 내던 주민세까지. 이중과세 아닌가요? 



혹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유심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의 급여명세서 예시처럼 잘 보시면 공제 항목에 '주민세'라는 명목의 세금공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주민세는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데, 또 8월에 주민세를 내라고 한다니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라고 오해할 수 있는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주민세 균등분'과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위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주민세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입니다.





■ 왜,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라고 부르나요?


이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신설된 세금 항목인데, 이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합쳐서 신설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주민세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민세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때문에 급여명세서에도 주민세라고 표기하는 곳이 많은 것입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2014년 한 번 더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도 결국 해당 지자체 안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니 해당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주민세 균등분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민세를 납부하세요. 

- 지방소득세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해 소득이 발생했으니 부산시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세요.
* 다만,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균등분처럼 지자체에서 별도로 세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된 세금은 각 지자체에서 공공사업부문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 소재 기업의 사업자 및 근로자의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더 현명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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