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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계약서(동업계약서)의 목차 살펴보기

 



 

 

 

 

'친구사이에도 절대 동업은 하지마라'는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실제로, 친한 사이라 공동경영을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을 보고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렇게 둘도 없던 친구사이도 일이 끼어버리면 또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경영계약서는 2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경영을 하게 되었을 때, 서로의 경영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구분짓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정말 친했던 사이도 '우리 사이에 무슨'이라는 생각으로 덜컥 계약서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결국 둘 사이도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경영계약서의 구성

 


 

 

 

공동경영계약서(동업계약서) 양식

 


표준 공동경영계약서(제조업) 양식

 

 

 

[목차]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출자의무

제3조. 역할

제4조. 겸업금지

제5조. 이익의 배분

제6조. 손실부담

제7조. 계약기간

제8조. 회계 및 보고

제9조. 계약해지 사유

제10조. 계약 종료 또는 해지후의 정산

제11조. 손해배상

제12조. 비밀엄수

제13조. 성실준수 및 관할 법원 지정

 

 

 

공동경영계약서 양식 더보기 +

 

 

 

 

 

■ 공동경영계약서의 작성방법

 

· 공동대표 각자의 역할, 이익배분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고 서로 이를 침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역할이나 이익의 배분을 정할 시에는 출자금이나 서로의 업무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합니다. 

· 공동대표이기에 현재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나 기술등을 다른 사업에 유출하거나 응용하는 행위, 겸업을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서로 기밀유지의 의무를 지키도록 합니다.

·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기때문에 계약해지 시 자금분배, 권한양도 등에 관련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자리하여 작성하고 각 1부씩 나눠가지도록 합니다.

· 공증을 통해 계약의 효용을 높이고 이후 발생할 법적분쟁을 처리할 관할 법원과 법률사무소 등을 미리 지정해 놓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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