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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프로그램 엑셀로 한번에 관리하세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를 아직도 각각 사용하고 계신가요? 업그레이드 된 비즈폼 급여관리 프로그램으로 한번에 관리하세요!

 

 

 


(위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사원정보 입력

 

 

 


 

 

급여지급 사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항목으로는 성명, 부서, 직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입사일, 퇴사일, 급여지급은행, 계좌번호, 비고 등이 있으며 별도로 4대보험 자동계산 제외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적용이 제외된 사업외에 각각 근로자에따라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 예외인 경우

 

고용보험 면제 

 

ㆍ직책이 사장 또는 대표이사

ㆍ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 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ㆍ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ㆍ외국인근로자

ㆍ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ㆍ「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국민연금 면제 

ㆍ60세 이상 직원 

ㆍ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ㆍ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면제

ㆍ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ㆍ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ㆍ의료급여수급자

 

산재보험 면제는 없음.

 

 



2. 급여입력

 

 


 

 

 

과세 :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기타

비과세 : 식대, 교통비, 복지후생, 기타

공제내용 :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 연말정산 

 

2018년 7월에 개정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된 서식으로 급여내역만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며, 입력항목과 수식항목이 구분되어 누구나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2018.07.01 개정)

 

 

기준월소득액 / 근로자 : 4.5%, 사업주 : 4.5%

 

 

건강보험 (2018.01.01 개정)

 

 


 

건강보험료 : 6.24% / 근로자 : 3.12%, 사업주 : 3.12%

장기요양보험료 : 7.38% / 근로자 : 근로자부담 50%, 사업주 : 사업주부담 50%

 

 

고용보험(2013.07.01 개정) 


 


 

실업급여 / 근로자 : 0.65%, 사업주 :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산재보험

 

 

 

 

1. 광업 7.25 % ~28.25%  /  2. 제조업 0.85% ~ 4.35%

3. 전기가스ㆍ상수도업 1.05%  /  4. 건설업 4.05%

5. 운수·창고·통신업 1.05% ~ 2.95%  /   6. 임업 9.15%

7. 어업 3.65%  /   8. 농업 2.65%  /  9. 기타의 사업 0.85%~3.15%

10. 금융 및 보험업 0.85%

 

 

소득세(2018.2 개정)

 

 


 

근로소득간이세액표(2017.2개정) 기준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3. 급여 명세서

 

 


 

 

위의 형태로 기본급, 수당, 세금 등이 기입이 되어 있고 합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교부를 받지 못했더라고 교부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지만 여기 조항에 명시된 '임금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과 관련된 사항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교부 의무가 있는 것은 경력증명서 뿐입니다.

 

 

 

4. 증명서 발행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후 사원을 선택하고 용도 및 발행일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증명서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더 다양한 엑셀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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