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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이직한 사실과 이직사유, 평균임금산정 등의 이유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을 하여 피보험자격(고용 되어있는 상태로 보험혜택을 받음)을 상실할 때,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만 이를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장 측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이를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직확인서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에 대해서 거짓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1.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 측에서 대행기관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입력합니다.

3. 명칭 : 사업장 명칭을 기입합니다.

4.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5. 소재지 : 사업장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6. 하수급인관리번호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7. 성명 : 피보험자(근로자)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 피보험자(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9. 주소 : 피보험자(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10. 피보험자격취득일 : 피보험자(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입합니다.

11. 이직일 : 피보험자(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입합니다.

 

12. 이직사유 : 이직한 사유를 사실대로 기입하며 구분코드는 뒷장을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13.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월별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입하며 이직일을 포함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기입합니다.

14. 보수지급 기초일수 : 월별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수로 기입합니다.

15.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총 합이며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16. 기준기간연장 : 기준코드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서 휴직해 연속으로 30일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17. 임금계산기간 : 가장 최근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기입합니다.

18. 총 일수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일수를 기입합니다.

19. 임금내역 : 해당 기간동안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급여를 입력합니다.

20. 통상임금 : 해당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입합니다.

21. 기준보수 : 정확한 보수를 산정하고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기입합니다.

 

22.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 전 하루에 평균적으로 일했던 근로시간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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