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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매매와 임대 거래액에 따른 상한요율 개정







아파트, 주택, 건물, 땅과 같은 부동산 자산들의 전,월세 혹은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직원을 통해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에게 다양한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주며, 거래 시 필요한 서류의 작성, 서류 처리와 같은 일을 도와주므로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매매나 임대차계약 발생 시 거래 금액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라고 불리 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건당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릅니다. 이렇게 정해진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인하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법
중개수수료는 발생되는 거래 금액에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하고 그 이내에서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억원 주택의 매매 계약을 가정하고 상한요율이 0.9%로 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산출>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 산출된 중개수수료 금액 한도 이내에서 조정 가능)

 

예제:  900,000,000원 × 0.9% = 8,100,000원

 

 

상한요율로 계산한 결과, 중개수수료는 8,100,000원으로 나왔으며 거래당사자와 중개인 간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액 구간별 중개수수료

부동산 매매 거래 혹은 임대차 거래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이 상이합니다. 우선 매매거래의 경우 6억원 이하 매물 거래는 최대 0.4%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9억원 이상 매물 거래의 경우 상한요율이 금액 구간별로 많게는 0.9%에서 0.7%로 인하되었습니다. 


"매매 거래 시 상한요율"







































 

이전

개정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

상한요율(한도) 

5천만 원 미만

~ 0.6%(25만원)

~ 0.6%(25만원)

5천만 ~ 1억

~ 0.5%

(80만원)

~ 0.5%

(80만원)

1억 ~ 2억

2억 ~ 6억

~ 0.4%

~ 0.4%

6억 ~ 9억

~ 0.5%

9억 ~ 12억

~ 0.9%

~ 0.5%

12억 ~ 15억

~ 0.6%

15억 이상

~ 0.7%

 

 

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존에 0.9%로 900만원원 이였으나, 개정되어 0.7%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중개수수료 한도금액이 44.4%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거래는 매매거리와 다르게 6억원 이상부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이 개정되었습니다. 6억원 이상의 거래부터 구간 요율을 더욱 세분화하여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한도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임대차 거래 시상한요율"

 

이전

개정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

상한요율(한도) 

5천만 원 미만

~ 0.5%(20만원)

~ 0.5%(20만원)

5천만 ~ 1억

~ 0.4%(30만원)

~ 0.4%(30만원)

1억 ~ 3억

~ 0.3% ~ 0.3%

3억 ~ 6억

~ 0.4%

6억 ~ 9억

~ 0.8%

~ 0.4%

9억 ~ 12억

12억 ~ 15억

~ 0.5%

15억 이상

~ 0.6%



예를 들어, 8억원 아파트의 임대 거래 시 수수료는 0.8%, 640만원 이였으나 상한 요율의 인하와 구간 세분화로 인해 0.4%, 320만원으로 감소하여 중개수수료가 최대 50%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 금액 별 수수료를 간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단위: 만 원)


























































































































 

매매

임대차

거래금액

이전

개정

이전

개정

1억

50

50

30

30

2억

80

80

60

60

3억

120

120

120

90

4억 

160

160

160

120

5억

200

200

200

150

6억

300

240

480

240

7억

350

280

560

280

8억

400

320

640

320

9억

810

450

720

360

10억

900

500

800

400

11억

990

550

880

440

12억

1,080

720

960

600

13억

1,170

780

1,040

650

14억

1,260

840

1,120

700

15억

1,350

1,050

1,200

900

16억

1,440

1,120

1,280

960

17억

1,530

1,190

1,360

1,020

18억

1,620

1,260

1,440

1,080

19억

1,710

1,330

1,520

1,140

20억

1,800

1,400

1,6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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