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올해 5월 1일부터...<중개수수료 산출>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 산출된 중개수수료 금액 한도 이내에서 조정 가능)
예제: 900,000,000원 × 0.9% = 8,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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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로 계산한 결과, 중개수수료는 8,100,000원으로 나왔으며 거래당사자와 중개인 간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액 구간별 중개수수료
| 이전 | 개정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 | 상한요율(한도) |
5천만 원 미만 | ~ 0.6%(25만원) | ~ 0.6%(25만원) |
5천만 ~ 1억 | ~ 0.5% (80만원) | ~ 0.5% (80만원) |
1억 ~ 2억 | ||
2억 ~ 6억 | ~ 0.4% | ~ 0.4% |
6억 ~ 9억 | ~ 0.5% | |
9억 ~ 12억 | ~ 0.9% | ~ 0.5% |
12억 ~ 15억 | ~ 0.6% | |
15억 이상 | ~ 0.7% |
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존에 0.9%로 900만원원 이였으나, 개정되어 0.7%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중개수수료 한도금액이 44.4%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 | 개정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 | 상한요율(한도) |
5천만 원 미만 | ~ 0.5%(20만원) | ~ 0.5%(20만원) |
5천만 ~ 1억 | ~ 0.4%(30만원) | ~ 0.4%(30만원) |
1억 ~ 3억 | ~ 0.3% | ~ 0.3% |
3억 ~ 6억 | ~ 0.4% | |
6억 ~ 9억 | ~ 0.8% | ~ 0.4% |
9억 ~ 12억 | ||
12억 ~ 15억 | ~ 0.5% | |
15억 이상 | ~ 0.6% |
| 매매 | 임대차 | ||
거래금액 | 이전 | 개정 | 이전 | 개정 |
1억 | 50 | 50 | 30 | 30 |
2억 | 80 | 80 | 60 | 60 |
3억 | 120 | 120 | 120 | 90 |
4억 | 160 | 160 | 160 | 120 |
5억 | 200 | 200 | 200 | 150 |
6억 | 300 | 240 | 480 | 240 |
7억 | 350 | 280 | 560 | 280 |
8억 | 400 | 320 | 640 | 320 |
9억 | 810 | 450 | 720 | 360 |
10억 | 900 | 500 | 800 | 400 |
11억 | 990 | 550 | 880 | 440 |
12억 | 1,080 | 720 | 960 | 600 |
13억 | 1,170 | 780 | 1,040 | 650 |
14억 | 1,260 | 840 | 1,120 | 700 |
15억 | 1,350 | 1,050 | 1,200 | 900 |
16억 | 1,440 | 1,120 | 1,280 | 960 |
17억 | 1,530 | 1,190 | 1,360 | 1,020 |
18억 | 1,620 | 1,260 | 1,440 | 1,080 |
19억 | 1,710 | 1,330 | 1,520 | 1,140 |
20억 | 1,800 | 1,400 | 1,600 |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