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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은 해당 매거진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파악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 부족하거나 과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다가오는 연말에는 정산을 통해 내지 않은 금액(세금)을 더 내거나 더 낸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미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제만으로 세금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길이 없지만 혼인을 통해 부부가 되었다면 상대방과 공제 혜택을 공유하여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다양하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사항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절세를 잘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세금(결정세액) 합계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부양가족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기분인데요. 부부는 각각 본인 명의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과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 외에도 부양가족 공제 등 다양한 공제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결정세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거나, 한 사람만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가정을 돌보는 외벌이 가정인데요.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외벌이 가정인 경우, 배우자 공제혜택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어쩌다 한번씩 소득이 생긴다면 공제에 대한 사항을 다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도 환급 받고 근로자인 배우자가 배우자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이 100~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기타소득세를 환급 받을 지, 근로자인 배우자가 배우자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공제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인 배우자는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잡히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돌려받지 못해도 분리과세가 되어 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사례]
■ 기본사항
- 남편(근로자) : 연봉 5,000만원 / 자녀 2명 기본공제/ 4대보험료 4,186,689원 / 신용카드 1,000만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 본인과 자녀 의료비 200만원 / 자녀 교육비 400만원
- 아내(기타소득자) : 원고료 수입 1,5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체크카드 1,000만원
☞ 아내는 확정신고하고 남편은 아내 의료비만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아내가 확정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660,000원 환급
- 남편이 배우자 관련 공제 모두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721,880원 환급
- 남편이 아내 의료비만 공제받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환급
☞ 위에서 아내 수입이 1,000만원인 경우 아내가 확정신고 하지 않고 남편이 배우자 관련 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 아내가 확정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440,000원 환급
- 남편이 배우자 관련 공제 모두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721,880원 환급
- 남편이 아내 의료비만 공제받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환급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전, 알아 두면 좋은 정보
부부가 서로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다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본인 명의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를 살펴보고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카드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배우자가 같이 공제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라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의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고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은 공제의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15%(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 30%)
로 공제액은 300만원이 한도이며 한도가 초과될 시에는 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부부가 계획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제액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각각의 연봉, 과세표준, 결정세액, 지불수단별 사용액 등에 따라 상황을 따져보고 사용액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 기본사항
- 남편 : 연봉 4,500만원 / 신용카드공제 전 과세표준 2,200만원
- 아내 : 연봉 4,000만원 / 신용카드공제 전 과세표준 1,500만원
- 부부의 신용카드사용총액 : 30,000,000원
- 부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총액 : 10,000,000원
☞ 과세표준이 높은 남편이 공제한도 300만원이 되는 금액까지 먼저 사용하고 아내가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의료비&보험료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의료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부부라면 의료비를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 남편 : 총급여 5,0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아내 : 총급여 3,000만원 / 의료비 150만원
☞ 아내가 부부 의료비 25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각각 공제할 경우 남편 공제액 0원, 아내 공제액 6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66,000원 환급
- 남편이 모두 공제받을 경우 공제액 1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환급
- 아내가 모두 공제받을 경우 공제액 16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64,000원 환급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보험은 개인의 공제항목으로 취급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료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어느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이라면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계약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계약해서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