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세무일정
◼7월 10...
기존에 설정된 중소기업 기준은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도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며 각종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황 매출 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세금감면과 정부 지원사업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기업들을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으로 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 관세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전체 중소기업 804만 개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안정적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지속 수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받는 헤택 3가지
◾ 세제 혜택
◾ 공공조달시장 참여
◾ 정부지원사업 지원 대상
🔎 세제 혜택
◾ 중소기업
- 소득세, 법인세 감면, 청년 고용시 세액공제, 가업승계, 연구개발비 등에도 세제 혜택
◾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분할 납부, 노란우산공제 세액공제 등
🔎 판로 헤택
국가, 공공기관 대상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구매 목표 비율 제시)에 따라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부여
🔎 정부지원사업 혜택
-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연구개발비 지원,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혜텍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매출 기준 최대 1,500억 원 ➡ 1,800억 원으로 상향
▶ 구간 5개 ➡ 7개로 늘리면서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 원 확대
현행 |
개편 |
1,500억 원 이하 |
|
(신설) 1,800억 원 이하 |
|
1,500억 원 이하 |
|
(신설) 1,200억 원 이하 |
|
1,00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800억 원 이하 |
800억 원 이하 |
600억 원 이하 |
60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 소기업 매출 기준 최대 120억 원 ➡ 140억 원 상향
▶ 구간 5개 ➡ 9개로 늘리면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5~20억 원 확대
현행 |
개편 |
120억 원 이하 |
(신설) 14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신설) 100억 원 이하 |
|
8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신설) 60억 원 이하 |
|
5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신설) 40억 원 이하 |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신설) 15억 원 이하 |
|
10억 원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