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세무일정
◼7월 10...
매년 5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을 위한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 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총근무일수 *30일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기간 | 24.7.1 ~ 25.6.30 | 25.7.1 ~ 26.6.30 | 인상금액 |
하한액 | 390,000원 | 400,000원 | 10,000원 |
상한액 | 6,170,000원 | 6,370,000원 | 200,000원 |
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 가입자별로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5월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소득총액신고 결과는 6월에 통지되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1유형 |
개인사업장 사용자 |
2유형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
3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 상이자에 한함) |
4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자 |
5유형 |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 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1개월 이상 짧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