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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사기 고소장


요약
고의로 사실을 속여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 사항, 피고소인 명, 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내용,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고소일자 등

내용
사기를 당한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서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사실 내용을 기록하는 고소장 양식이나 경찰관을 통한 구술 또는 대리인을 통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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