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폭행, 재산 피해 등 민·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더 이상 소송이나 고소를 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약속하는 합의서입니다. 사건의 표시(사건명, 발생일시·장소, 경위)를 먼저 특정하고, 부제소 조항과 고소 취하·처벌불원 조항을 함께 두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 문제를 한 문서에서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 합의서만 쓰면 보험 처리는 안 해도 되나요?
보험 처리 여부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처리를 원치 않고 당사자 간 직접 합의로 끝내고 싶을 때 주로 사용되며, 보험 처리 중이라면 보험사와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합의 후에 다친 곳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제3조②의 후유장해 예외 조항 덕분에,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해가 나중에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별도로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작성 팁
부제소 합의서는 사건의 표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생일시, 장소, 경위를 실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며, 특히 차량 번호나 사건번호가 있다면 빠짐없이 기재해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두면 추후 "이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 피해자는 합의 전 가능한 한 정밀 검진을 받아 현재 상태를 명확히 확인한 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신고가 이미 접수된 사건이라면 합의서 작성과 별개로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입금 후에는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증을 함께 보관해두면 합의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