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관리기준 서식입니다. 보호구 관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3조(보호구의 관리)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PPE)의 선정, 구매, 지급, 착용, 점검, 교육, 폐기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한 사내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