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엑셀] 자재별 현장 발주현황 프로그램
법이나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대상에게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에 맞는 제재가 주어지는데요.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은 잘못에 대해서 돈을 내는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셋은 잘못을 했으니 벌로 돈을 낸다는 점에서는 같다 할 수 있지만 각각 적용되는 상황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벌금, 과태료, 과징금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금
벌금은 ‘법’을
어긴 경우에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인데요.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징역이라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내는 금전적인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벌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벌금이 과태료나 과징금과는 구분되는 대표적인 특징은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벌금과 비슷하게
법을 어겼을 경우 돈을 내게하는 재산형에는 벌금 말고도 과료와 몰수가 있는데요. 과료는 주로 경범죄처럼 과중하지 않은 범죄에 적용되며 2천원부터 5만원까지로 그 금액이 적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몰수는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가져오는 것으로 몰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며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과태료(+범칙금)
과태료 역시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하지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과태료와 비슷하게 범칙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는 주로 모두 경범죄나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제재로 차이점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무인단속기 등에 불법주정차나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통지하는데요.
위반행위를 하다 직접 경찰에게 붙잡혀 인적사항 조회가 들어가면 위반자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개인기록에 남고 벌점도
쌓일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과태료가 범칙금과 혼동될 만한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과태료는 경미한 교통위반사항 말고도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은 법 위반 시 수백, 수천만원 단위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 신호를 위반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으로 과태료의 경우 7만원, 범칙금의 경우 6만원+벌점15점이
부과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이상
근로하는 기업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 금융위,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다계상한 업체에 9억여원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