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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받기만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이번달에도 월급을 기다리는 당신! 하루하루 열심히 또는 마지못해 일하는 직장인이시군요!

 

직장인은 1달에 1번 지급일을 정하여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월급을 받을 때 함께 받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명세서(또는 임금명세서)인데요.

 

명세서는 항목과 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인데요. 급여명세서는 당연히 급여의 항목과 금액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111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제 월급과 함께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급여명세서도 볼 줄 알아야 받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보면 생소할 뿐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매거진을 통해서 급여명세서 어떻게 읽으면 되는가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된 급여명세서

 

20211119일 급여명세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꼭 표시해야 할 항목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밝히고 있는데요.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금 등 임금구성항목과 항목별 금액

· 임금항목이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

· 공제항목과 항목별 금액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

 

 

기존의 급여명세서에서 임금이 산정된 이유와 계산식이 포함되면서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직접 확인하고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것과 계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항목 알아보기 – '임금' 항목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등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무하면 받는 기본급도 임금항목 중 하나이며,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지급받는 수당들, 명절이나 연말 그리고 특정 성과 달성하여 지급받은 성과금도 다 임금 항목에 해당합니다.

 

· 기본급

· 각종 수당

· 성과금

· 특정명목 금품 등

 


 

 

급여명세서에는 어떠한 항목으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기재해야 하며 특히,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식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알아보기 – '공제' 항목 

 

일을 해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함께 4대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 국민연금(소득의 4.5%)

· 고용보험(소득의 0.9%)

· 건강보험(소득의 3.4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27%)

 

 


 

 

 

 

 

 임금 비과세 항목 

 

임금중에는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임금이라는 뜻인데요. 앞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임금들 중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임금액이 더 많을수록 같은 금액이어도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비과세 항목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과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식대 : 10만원까지

· 출산보육수당 : 10만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까지

· 일직료/숙직료, 연구보조비/활동비 등 : 실비변상적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240만원

임금명세서 상에는 해당 항목들을 별도로 표시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들이 비과세 임금인지 안다면 자연스레 해당 금액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무슨 차이일까?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소득발생으로 인한 소득세 원천징수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징수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간혹 지방소득세는 안보이고 주민세라고 표시된 급여명세서를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세랑 지방소득세 왜 다른 이름인지, 뭐가 맞는건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지금 지방소득세는 예전의 주민세가 이름이 바뀌 항목일 뿐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현재 주민세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으로만 존재하며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징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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