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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기업이라면 광복절은 유급휴일

  

 

 

7월 한 달을 공휴일 없이 보내고 오랜만에 공휴일이 주중인 날이 찾아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엔 말복과 함께 겹치는 휴일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듯한데요. 그럴수록 고객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나 매장은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5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고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휴일대체 제로를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출근한 것이 소정근로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로 대체되어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법정공휴일 


 

출처_네이버 캡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이 해당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 공휴일 중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는 날

설날, 추석,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위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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