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인사말 & 달력
매년 오르는 세금과 금리,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현정권에 대한 지지 하락이나 이전 정권의 책임론 등 국민들의 의견만 서로
갈라져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부처들은 민생안정을 목표로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실 부분이 바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입니다.
그러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어떤 내용이며, 확대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세와 비과세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받습니다. 일을 하는 대신
매달 급여를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급여는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여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함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는데요.
* 원천징수 :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국가 대신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이 그 예시
당연히, 세금은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과세’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즉, 월급 중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비과세 급여액이 높아질수록 실세 월급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식대(식사대) 비과세란?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데요. 식대 비과세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사비 충당을 목적으로 지급된 급여를 식대로 여기고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식대 말고도 업무상 차량운행이나 출산보육수당 등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물론, 식대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 모든 급여를 식대로 지급했다고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인정이 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이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 제한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인데요.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은 2003년 결정된 뒤 단 한차례도 바뀌지 않고 동결되었기
때문에 한 끼 평균 8~9,000원 이상하는, 직장인들이
몸소 겪는 살인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되면?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를 민생안정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일까요?
1. 급여 인상이 없어도 실수령액이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액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뜻이 되니 당연히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이전과 금액을 받는 직장인도 내는 세금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식대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을 근로하며 한달에 적게는 20일 많게는 25일 가량을 근로하는데요. 월 10만원은 한 끼 평균 4,500~5,000원
정도로 볼 수 있다면,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한끼에 약 9,000~10,000원
정도로 식대를 지급받는다고 여길 수 있어 식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여 중 비과세 항목은 임금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 식대의 비과세 한도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물가상승을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러 차례 이를 인상하자는 시도가 있었기때문에 이번에는 국회에서 인상 확정될 확률이 크다는 평가와 함께 직장인분들의 기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등의 개정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