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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인상되면 뭐가 좋을까?

 

 

 

 

 

매년 오르는 세금과 금리,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 이런 현상에 현정권에 대한 지지 하락이나 이전 정권의 책임론 등 국민들의 의견만 서로
갈라져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

 

관련 부처들은 민생안정을 목표로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실 부분이 바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입니다
.

 

그러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어떤 내용이며, 확대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소득세와 비과세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받습니다. 일을 하는 대신
매달 급여를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 이 급여는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여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함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는데요.

원천징수 :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국가 대신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이 그 예시

 

당연히, 세금은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됩니다
. 하지만, 여기서 비과세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

 

, 월급 중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비과세 급여액이 높아질수록 실세 월급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 식대(식사대) 비과세란?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데요. 식대 비과세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사비 충당을 목적으로 지급된 급여를 식대로 여기고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식대 말고도 업무상 차량운행이나 출산보육수당 등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물론, 식대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 모든 급여를 식대로 지급했다고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인정이 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이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 제한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인데요.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은 2003년 결정된 뒤 단 한차례도 바뀌지 않고 동결되었기
때문에 한 끼 평균
8~9,000원 이상하는, 직장인들이
몸소 겪는 살인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되면
?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를 민생안정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일까요
?

 

 

1. 급여 인상이 없어도 실수령액이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액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뜻이 되니 당연히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이전과 금액을 받는 직장인도 내는 세금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2. 식대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을 근로하며 한달에 적게는 20일 많게는 25일 가량을 근로하는데요. 10만원은 한 끼 평균 4,500~5,000
정도로 볼 수 있다면
,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한끼에 약 9,000~10,000
정도로 식대를 지급받는다고 여길 수 있어 식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월급여 중 비과세 항목은 임금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

 

 

 

 

 

물론, 아직 식대의 비과세 한도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물가상승을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러 차례 이를 인상하자는 시도가 있었기때문에 이번에는 국회에서 인상 확정될 확률이 크다는 평가와 함께 직장인분들의 기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

 

이외에도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등의 개정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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