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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

 


 이미지 클릭시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경제'로 이동합니다!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분들이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 닫혔던 하늘길이 이제서야 전국 7개 국제공항이 모두 열리게 되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인데요. 예전처럼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중·장거리 노선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하루에 확진자가 9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서야 해외를 나가보나 했던 시민들은 늘어나는 확산세에 해외여행 준비를 취소하거나 입국시 PCR 검사를 1일차에 받아야해서 규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행을 떠날 생각만 했던 관광객들은 실망이 가득합니다. 하루 빨리 확산세가 줄어들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립니다🙏


여행을 떠나면 꼭 들리는 곳이 있죠. 바로 면세점입니다. 여행자 면세 한도가 낮아 상향을 요구하던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어온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면세점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부터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출처_기획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 카드뉴스 중 일부

기존 면세한도가 $600 이하 였는데, $800로 늘어났습니다. $1000를 기대한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물가상승은 반영되지 않은 듯합니다.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적용했었는데요.  술은 1ℓㆍ$400 이하 1병에서 2ℓㆍ$400 이하 2병,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 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되는데? 규칙 개정일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추석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제주도 지정 면세점 한도는 23년 4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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