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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리두기 방역지침!







2021년 추석(9월 20일 ~ 22일) 연휴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후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분들이 이동량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한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전국의 각 지역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을 위해 지역별 거리 두기 실시 현황과 최근 발표된 방역수칙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추석을 포함한 10월 4일까지 현재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게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일부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단,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은 3단계를 유지합니다. 그 밖에 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3단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일부지역(호남권 10개 지역, 경북권 3개 지역, 강원권 12개 지역)은 2단계, 경북권 11개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별로 조정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 추석 연휴 거리두기”



1주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추석 포함 17일 ~ 23일)에는 가족모임이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허용됩니다. 즉,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되어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 모임 제한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어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요양병원, 시설에 방문 면회가 허용되며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될 예정이며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각종 대중교통 이용수단의 방역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확대”



9월 6일부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로 4단계 또는 3단계를 대부분 적용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9월 6일부터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6인(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2인)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6인 중 접종 완료자가 최소 2명, 오후 6시 이후는 4명이 있어야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시간 제한없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사적모임 인원이 8명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4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의 운영제한 시간이 22시로 1시간 연장되며 유흥시설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동안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99인까지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석 연휴 기간 가정에서 즐기는 콘텐츠 영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석맞이 특별기획 운영(9월 17일 ~ 26일)으로 연휴 기간 동안 가정에서 즐거운 여가 생활 및 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집콕문화생활(https://www.culture.go.kr/home/index.do)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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