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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 해당 5차 재난지원금!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기준 일일 확진자는 1,78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수도권 4단계를 외에 부산, 제주 등 한 단계를 더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7월 21일 기준 전국 거리두기 단계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가게 운영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업종별 영업시간과 제한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확인하기[]



정부에서는 생계위협을 받는 전국 소상공인분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복회복자금은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소상공인과 소기업분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영위기업종, 방역수준 및 조치기간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다릅니다. 



■ 지급대상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전체 지원대상자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이 신속 지급 대상자로 8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2차 지급은 10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금액
초기 예산안에 따라 편성한 지원금 최고금액이 사업장 당 900만원이였으나 현재 3,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금액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별 작년 매출에 기준을 세분화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안 기준



































































 

방역조치기간

2020년 매출/지원금액

지원대상 

8,000만원 미만

8,000만 ~ 2억원

2 ~ 4억원

4억원 이상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장기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0만명

단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만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장기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38만명

단기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38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

매출 - 40% 이상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4만명

매출 - 20 ~ 40%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13.1만명




지원금은 업종별 2020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할 예정으로 초기 정부안을 기준으로 최대 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정해진 금액은 아니며 위에 표는 초기 정부안이며 최소 지급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내지 지원금 향상 방안에 대하여 정부 논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원 받아 코로나 상황 속 위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급시기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회망회복자금 재난지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던 소상공인(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분들에게 1차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2차 지급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 대상자 목록을 구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즉,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이라면 다음달 17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산 소상공인분들의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한 분들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정확한 신청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8월 17일부터 1차로 지급하는 대상자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없이 지원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7 ~ 9월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별도로 9월말이나 10월에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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