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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재보궐선거 근무 시엔 어떻게 하나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마비된 한 해였는데요. 그 해에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을 이끄는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사퇴하였고,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담당하는 서울시장이 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여러 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가 공석이 되어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포털사이트 캡처

 

 

보궐선거? 재선거 ?

- 보궐선거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고 당선된 당선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 사망 또는 사직하거나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 공석을 메꾸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재선거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하거나 사망,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 하는 선거입니다.

4월 7일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상황

 

 

 

 

임기 만료 선거와의 차이점

임기 만료 선거와 다르게 재보궐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만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고 4월 7일 당일 투표시간도 기존 6시까지와 달리 오후 8시까지입니다.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웁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내 게시판, 사보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 ~ 3일까지(3월 31일 ~ 4월 4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되며 사전 투표기간인 4월 2일 ~ 3일, 선거일 4월 7일에 모두 근무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재보궐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은 재·보궐선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청구 안내문

 

 

 

 

재보궐선거권을 행사할 국민은?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곳은 시·도지사 2곳, 구·시·군 장 2곳, 시·도의회의원 8곳, 구·시·군의회의원 9곳입니다. 주소지가 해당 관할일 경우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재·보궐 선거권을 가집니다. 2003년 4월 8일이전에 태어난 사람까지만 투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시도지사 선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구·시·군 의장선거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의령군

 

- 시·도 의회 의원선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선거구

경기도 구리시 구리제1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구선거구

전라남도 순천시 제1선거구

전라남도 고흥군 제2선거구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선거구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제1선거구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선거

 

-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라선거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전라북도 김제시 나선거구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경상남도 의령군 다선거구

경상남도 함안군 다선거구

 

 

 

투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 신분증 지참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 선거인 간의 충분한 거리두기

- 방역수칙 지키며 투표하기

- 기표소 내부 투표용지 촬영하지 말 것

- 기표용구 외 다른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 무효처리 됨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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