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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의 시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월) ~ 2021년 3월 15일(월) 06:00 ~ 24:00

 

 


 

 

 

 

신청 방법 

- 개별인증번호가 적힌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1544-9944)

2. 모바일 손택스 앱

3. 국세청 홈택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화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 조건

①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

②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 필수!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필수

 

 

 

총 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2020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2020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살고 있는 곳에서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할 것.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2019년 말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 및 지급액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상반기: 2020년 12월 말  /  하반기: 2021년 6월 말  /   정산: 2021년 9월 말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 급여액 등/근무월수) X (근무월수+6)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근로장여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을 유보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다음해 9월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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