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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최대 26일이 발생하여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 취지와 달리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여 임금보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따라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최초 1년 근로 기간동안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도록 하여 원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도록 2020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2021년 연차 발생

2020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5개+α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1년 미만 근속자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속자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3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이 경우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 0년차는 1년차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됨. 

 

 

 

 

 

퇴사를 고민중인데, 퇴직할 때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따라 연차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가 1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지각과 조퇴를 하였어도 출근은 완료하였기 때문에 개근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월 1일 입사 예시) 1월 개근 시 2월에 연차 1일 발생하고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해 당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퇴직전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출처: 고용노동부

 

회사는 발생한 연차 휴가 총 11일 중 연차 9일과 연차 2일을 나눠서 4번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촉진을 하게 되는데요. ① 입사일로부터 근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이내에 연차 미사용 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것을 개인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10일 이내 회사 측에 통보합니다. ②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통보해야 하는데, 미 통보 시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③ 남은 연차 2일은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④ 남은 2일 사용 시기를 회사에 미 통보 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개인별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 적용이 안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해 연차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 그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으므로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1년을 근무하면 다음해 2년 차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5일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1년마다 발생하며 이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미 실시할 경우 연차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월 1일 입사자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1년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그 후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회사 측에 연차 사용 일정에 대해 통보하는데, 만일 근로자가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할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됩니다. 이때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시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메일을 통한 통보의 경우 근로자가 수신을 하여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별로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사내 공고방식으로 통한 사용촉진도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1.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2.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근로자 → 회사)

3.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회사 → 근로자)

 

 

 

■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


80% 이상 출근 근로자와 촉진 절차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정년퇴직 근로자

 

정년퇴직의 경우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 날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중도 퇴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 날이 12월 31일로 통상적인 근무를 하거나 지난해 1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12월 31일이 아니라도 1년 이상의 근무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퇴직 시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올해 출근율에 따라 내년도에 지급할 연차를 미리 지급하여 사용했다면 연차 산정 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미리 사용한 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중도퇴사자 

 

근무 중 연차 사용 촉진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의 사유로 인하여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일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급여의 지급 형태에 따라 계산을 다르게 하는데요. 월급제의 경우 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기본급 + 각종 수당)/209 = 통상임금이 됩니다.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관리_회계연도(연차일수계산, 연차수당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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