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바로가기

닫기

  • 매거진 로고(비즈폼)
  • 매거진 로고(매거진)

검색

SNS 공유하기

이전화면

연말정산 환급금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성업 중이던 여행산업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려워진 경기로 실직에 놓인 직장인들이 많았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경제를 돌게 하기 위해 내수 살리기에 착수했죠. 3월 ~ 7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세법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으로 받으실 분들 있으신가요? 본 매거진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먼저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고, 세금은 적게 냈다면 추징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데요. 이때 세금 과납으로 돌려주는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을 했을 때 이용했던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예상 세액 계산 >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 반영하기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및 입력 > 계산하기

 

 

※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 '해당 없음' 및 공제 신고서 불러오기 시 '공제 신고 내역이 없음'일 경우 직접 총 급여·기납부세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경우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보이지 않습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 등록에 대한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와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되는데요.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은 한 해 동안 회사를 통해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소득세를 말하는데, 이때 지방 소득세는 제외됩니다. 총 급여 기납부액 수정을 완료하면 차감 징수 납부액 = 환급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마이너스로 되어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 플러스로 되어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입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 소득 공제와 세액 감면 · 세액공제 항목 영역에 회사 측에 서류 등으로 제출한 내역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오른쪽 영역에 +수정 버튼을 통해 빠진 금액을 추가로 기입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차감 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새롭게 계산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였을까 ?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고 난 후 Step 2를 통해 2018년, 2019년의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을 그래프를 통해 올해의 환급 예상 세액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불편한 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장려금 / 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통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제출 내역을 최근 5년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사항은 2021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첫장 제일 하단에 위치한 차감징수 세액을 통해 작년 환급 및 납부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후 인쇄도 가능하나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직장인이 표준 세액공제 연 13만 원만 받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 원에서 1억 일 때 총 급여당 환급액을 받는다면 최소 20,250원 ~ 최대 87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늘리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항목별 공제 한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항목당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돌려받을 수 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줄이고 한도가 남아 있는 금액을 늘려 환급액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기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과는 다르게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은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으로 공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 한도액 33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공제 한도액이 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월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2월분 급여에 기본 봉급과 더불어 환급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 후 환급금이 지급될 경우 국세청에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월 급여에 선지급할 수도 있도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수령 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은 21년 2월 말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