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인사말 & 달력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성업 중이던 여행산업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려워진 경기로 실직에 놓인 직장인들이 많았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경제를 돌게 하기 위해 내수 살리기에 착수했죠. 3월 ~ 7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세법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으로 받으실 분들 있으신가요? 본 매거진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먼저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고, 세금은 적게 냈다면 추징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데요. 이때 세금 과납으로 돌려주는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을 했을 때 이용했던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예상 세액 계산 >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 반영하기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및 입력 > 계산하기
※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 '해당 없음' 및 공제 신고서 불러오기 시 '공제 신고 내역이 없음'일 경우 직접 총 급여·기납부세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경우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보이지 않습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 등록에 대한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와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되는데요.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은 한 해 동안 회사를 통해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소득세를 말하는데, 이때 지방 소득세는 제외됩니다. 총 급여 기납부액 수정을 완료하면 차감 징수 납부액 = 환급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마이너스로 되어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 플러스로 되어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입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 소득 공제와 세액 감면 · 세액공제 항목 영역에 회사 측에 서류 등으로 제출한 내역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오른쪽 영역에 +수정 버튼을 통해 빠진 금액을 추가로 기입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차감 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새롭게 계산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였을까 ?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고 난 후 Step 2를 통해 2018년, 2019년의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을 그래프를 통해 올해의 환급 예상 세액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불편한 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장려금 / 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통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제출 내역을 최근 5년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사항은 2021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첫장 제일 하단에 위치한 차감징수 세액을 통해 작년 환급 및 납부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후 인쇄도 가능하나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직장인이 표준 세액공제 연 13만 원만 받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 원에서 1억 일 때 총 급여당 환급액을 받는다면 최소 20,250원 ~ 최대 87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늘리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항목별 공제 한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항목당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돌려받을 수 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줄이고 한도가 남아 있는 금액을 늘려 환급액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기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과는 다르게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은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으로 공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 한도액 33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공제 한도액이 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월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2월분 급여에 기본 봉급과 더불어 환급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 후 환급금이 지급될 경우 국세청에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월 급여에 선지급할 수도 있도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수령 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은 21년 2월 말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