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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5가지

 

 

 

 

 

사내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업무상 일어나는
사고일수도 있고 업무이외의 직원들끼리 문제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

 

이러한 사고는 주로 부주의나 나쁜의도로 인해 발생되며 내부직원들과 회사는 물론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게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할 것을
법적으로 정해논 것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기업 사건사고의 예방과 올바른 사내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인데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그렇다면 이번 매거진에서는 5가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 전 직원 대상 

· 분기마다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 사원의 경우 매분기마다 3시간 이상)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산업현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위험하거나 무거운 기계나 자재를 다루는 현장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의 정도가 크고 사망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더욱 높으며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산업현장은 재해수준의 대형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따로 해당 교육이 필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필수 교육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필수교육 사업장이라면 분기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하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업장 관리책임감독자가 있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모든 사업장

· 전 직원 대상 

· 1, 1시간 이상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도 기업 자체적으로 교육실시가 가능하며 교육자가 따로 전문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시 교육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서명과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함꼐 제출하여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근로하는 사업장이거나 직장 내 근로자가 이성이 없이 한
성별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교육없이 사내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접근하는 자

·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 발생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가 반드시 오갈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사를 수도
없이 봐왔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또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악용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기업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5억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은
반드시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주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전 직원 대상

· 1, 1시간 이상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
5조의2를 근거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 직장 내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교육입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자격을 갖춘 교육담당자가 있다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상시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0
미만인 기업이라면 교육자료를 게시하고 배포하는 간이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50인 이상의 기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등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1, 1시간 이상 

·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것인데요.
이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은 점점 필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역시 거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 

 

퇴직연금교육은 퇴직급여법 제3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자인 직원들이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운영현황,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또는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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