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엑셀] 자재별 현장 발주현황 프로그램
사내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업무상 일어나는
사고일수도 있고 업무이외의 직원들끼리 문제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주로 부주의나 나쁜의도로 인해 발생되며 내부직원들과 회사는 물론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게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할 것을
법적으로 정해논 것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기업 사건사고의 예방과 올바른 사내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인데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그렇다면 이번 매거진에서는 5가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전 직원 대상
· 분기마다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 사원의 경우 매분기마다 3시간 이상)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산업현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하거나 무거운 기계나 자재를 다루는 현장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의 정도가 크고 사망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더욱 높으며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산업현장은 재해수준의 대형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따로 해당 교육이 필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필수 교육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필수교육 사업장이라면 분기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하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업장 관리책임감독자가 있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모든 사업장
· 전 직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도 기업 자체적으로 교육실시가 가능하며 교육자가 따로 전문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시 교육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서명과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함꼐 제출하여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근로하는 사업장이거나 직장 내 근로자가 이성이 없이 한
성별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교육없이 사내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접근하는 자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 발생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가 반드시 오갈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사를 수도
없이 봐왔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또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악용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기업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5억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은
반드시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주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전 직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를 근거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 직장 내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교육입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자격을 갖춘 교육담당자가 있다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상시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교육자료를 게시하고 배포하는 간이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50인 이상의 기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등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것인데요.
이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은 점점 필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역시 거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급여법 제3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자인 직원들이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운영현황,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또는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