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바로가기

닫기

  • 매거진 로고(비즈폼)
  • 매거진 로고(매거진)

검색

SNS 공유하기

이전화면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7. 11. 28.]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aisd/main.do)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및 시간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계약의 차이없이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도 포함)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만약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해 부득이한 불참자 발생의 경우네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50미만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사내에 게시 및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②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거나 ③ 고용노동부 잔광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④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교육으로 인정되니 유사 교육업체를 통한 교육 문의를 받을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탈 - 전문강사/교육기관 찾기>를 통해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및 자료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후 

사업주 및 위탁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자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 양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참석 명단

※ 해당 서식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필수 법정의무교육 5개

 교육 참석자 명단도 엑셀로 자동관리하세요! 

 

  

교육참석자관리 엑셀자동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