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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7. 11. 28.]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aisd/main.do)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및 시간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계약의 차이없이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도 포함)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만약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해 부득이한 불참자 발생의 경우네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50미만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사내에 게시 및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②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거나 ③ 고용노동부 잔광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④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교육으로 인정되니 유사 교육업체를 통한 교육 문의를 받을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탈 - 전문강사/교육기관 찾기>를 통해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및 자료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후
사업주 및 위탁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자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 양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참석 명단※ 해당 서식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필수 법정의무교육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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