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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 금지 및 제한을 받은 업종이 많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영업 정지, 영업시간 제약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약속으로 4차 추경안을 발표했고, 이미 문자를 통해 해당 지원금을 받으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셨을 건데요. 문자를 받지 못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거나 해당되는데 모르고 있을 분들을 위해 이번 매거진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지원금 제도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특별 피해 업종(집합 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 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길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해당

 업종별 소기업 매출기준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 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 원 이하

 해당 없음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해당 

 해당 없음

150만 원

 일반 업종

해당 

 연 4억원 이하

 해당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전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골프장 등)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음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19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20년)에 창업한 경우 

 1)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
하는 날(산정일=새희망자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미만 :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

-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과 새희망자금의 중복 지급일 경우

중복지원 확인 시 환수조치 대상

 

 

 

 

(+) 지원 가능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속하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사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고용부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굴착기, 덤프트럭 등)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2.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농약 등) 4개 화물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화물차주라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연락 그 외 아직 미신청자나 연락을 못 받은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10월 16일 ~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 현장방문 신청 : 10월 26일 ~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

10월 26일 ~ 10월 30일까지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

11월 2일 ~ 11월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새희망자금 수령

확인 지급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만 수령 가능

 

 

 

 

신청 서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
(이미지 클릭시 해당 문서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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