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바로가기

닫기

  • 매거진 로고(비즈폼)
  • 매거진 로고(매거진)

검색

SNS 공유하기

이전화면

코로나19 달라진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일반가구, 소상공인,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해당되는 분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졌습니다. 9월 22일 여야합의에 따라 결정되었고, 9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각종 지원금 대상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통신비 선별 지원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16~34세 및 65세 이상
지원비용: 2만원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 메시지 발송되며 9월분 통신비 중 2만원 자동 차감됩니다. 만약 요금이 2만 원 미만일 경우 이월 차감되고, 1인당 1대의 휴대폰 통신비 지원되는데 법인폰은 지원되지 않고 본인 명의가 아닐경우 10월 15일까지 명의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육아부담지원금)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서 만13~15세 까지 확대하여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미취학 아동(252만명), 초등학생(280만명) : 20만원
- 중학생 등 만13~15세 까지 : 1인당 15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이나 영업 단축, 국민의 외출 자제에 따른 영업 위축을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 일반업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확산 이후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 100만 원 지급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도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법인택시도 선별을 통해 지원금 지급됩니다.

- 폐업점포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50만 원 지급


영업제한, 금지업종에는 매출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지급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종
* 200만 원 지급
(전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골프장 등)

※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
-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급일 경우

- 지급 신청
새희망자금.kr  / 1899-108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 폐업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 폐업일 / 매출발생 / 영업기간 4개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제공되는 온라인 재기교육 100% 수료완료 시 신청 가능합니다.
- 50만 원 1회
- 신청기간 :  9월 24일 ~ 12월 31일까지
- 접수: 재도전장려금.kr

※ 제외
- 8월 15일 이전 폐업자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
- 무등록 사업자 (사업자 등록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한 점포 기준)
-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시간 교육 필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1차 지원금(150만원) 받은 50만명 : 50만 원
- 재확한 시기 소득 감소 신규 20만명 : 150만 원(5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적용 14개 직종)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 및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한 긴급지원제도입니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19-20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중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구직희망자가 대상입니다.
- 50만 원 1회 지급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는 제외

- 2차 신청기간: 10.12 ~ 24
- 신청 대상: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
- 재산: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
- 생계지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 1회 한시 지급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