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0년 대비 1.5% 역대 최저 인상되었는데요.
주40시간(주5일 근무, 1일은 유급주휴일) 근무하는 경우(시간외근로 제외) 월평균 209시간으로 계산 시
시급 8,720원 / 일급 69,760원 / 월급 1,822,480원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으니, 내년 내 월급도 오르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월급여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것은 4대보험요율입니다.
4대보험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비고 |
국민연금(9.0%) |
4.5% |
4.5%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
건강보험(6.67%) |
3.335% |
3.335% |
전년도 대비 3.2% 인상 |
장기요양보험(0.68%) |
0.34% |
0.34% |
건강보험료의 10.25% |
고용보험(1.6%) |
0.8% |
1.05% |
150인 미만 기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
산재보험 |
회사 100%부담 |
업종별 상이 출퇴근재해 1.3% 포함 |
비즈폼에서 요율 등 급여과 관련된 변경이 있을 시
정기적으로 급여관련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