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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확정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0년 대비 1.5% 역대 최저 인상되었는데요.

주40시간(주5일 근무, 1일은 유급주휴일) 근무하는 경우(시간외근로 제외) 월평균 209시간으로 계산 시


시급 8,720원  /   일급 69,760원  /  월급 1,822,480원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으니, 내년 내 월급도 오르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월급여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것은 4대보험요율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비고 

 국민연금(9.0%)

4.5%

4.5%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건강보험(6.67%)

3.335%

3.335%

전년도 대비 3.2% 인상

 장기요양보험(0.68%)

0.34%

0.34%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1.6%)

0.8%

1.05%

150인 미만 기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산재보험

회사 100%부담

업종별 상이

출퇴근재해 1.3% 포함 



 

비즈폼에서 요율 등 급여과 관련된 변경이 있을 시

 정기적으로 급여관련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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