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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름휴가에 관련된 사실 3가지

 


 

 

 

 

 

곧 장마가 끝이나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한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여름휴가 생각으로 간절해지실 텐데요. 날씨도 덥고 습하면 불쾌지수도 높아져 의욕도 안나고 업무효율도 떨어지기 마련이라 여름휴가를 통한 재충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올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집단 감염의 위험이
남아있고 더불어 앞선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매출실적 부진으로 여름휴가비 등의 적극적인 여름휴가 지원은 둘째 치고 휴가 사용자체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

 

실제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함께 직장인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 계획을 확정지은 직장인은
9.1%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절반이 넘는
59%의 직장인들이 현재 회사의 상황과 코로나 사태를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당장 다음주에라도 상황이 나아져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직장인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관심가지실 수 있는, 하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는 흥미로운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 연차 사용

 

여름휴가의 경우 물론 휴가일정이나 기간은 기업마다 매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
정도의 기간이 대부분입니다
. 그렇다면 이 휴가는 회사가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름휴가를 회사가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만약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논 기업이라면 많은 지원자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

 

더불어,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데에 연차유급휴가를 소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가능한 일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연차를 활용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

 





 여름휴가비 현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름휴가비도 법적으로는 기업들이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일부기업에서는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름휴가비는 역시 현금으로 받아야 제 맛! 하지만 휴가비도 우리가
받는 월급처럼 세금을 ?야합니다
.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걷어가는 세금은 근로소득세라고 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걷는 세금인데요. 휴가비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든
계좌로 지급했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에 대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비는 우선적으로 따로 지급을 하고, 지급한
휴가비 금액만큼 다음 줘야할 급여일에 포함시킨 뒤 원천징수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걷게 됩니다
.





 여름휴가비와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휴가비를 받고 3개월 안에 퇴직하면 퇴직 3개월 이전에 받은 임금에 휴가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만큼 퇴직금의 상승효과를 가져올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근로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고 계속적,정기적,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유형의 임금이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휴가비의 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온 휴가비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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