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바로가기

닫기

  • 매거진 로고(비즈폼)
  • 매거진 로고(매거진)

검색

SNS 공유하기

이전화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라면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일부 시행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개인정보보보법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소개해드립니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있지만 사업장 및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개정안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원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고 유사 규정 및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조)

 

2. 개인정보 익명 또는 가명 처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동법 3조)

 

3. 공익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의없이 사용 가능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동법 제 15조)

 

 

4.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가명정보 처리나 결합시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등을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됩니다.(동법 제3절)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처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신경써야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이나 영상 외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비즈폼) 표준 개인정보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기업 내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등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나 이용, 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해야하는데요.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만일 가명정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가 처리되었을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동의

 

 

 


 

기업 내에서도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연차관리대장 등 회사 내에서 자주 쓰이는 문서 작업 등에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임금 등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처리를 위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활용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즈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샘플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 기업 내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구제절차 등에 통지를 해야하며,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회원회 등에도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근로자를 포함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정정이나 삭제 요구사항 확인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