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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은 육아를 목적으로 직장 내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해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

 

육아는 부모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닌 만큼 아빠와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아빠들도 주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 뒤 기업에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계속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 

 

이번 매거진에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 특례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단어만 들으면 육아휴직 중 아빠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혜택이자 보너스처럼 들리지만 이 이름은 이 제도가
고안된 배경에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생각보다 오래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 신설된 것은
1987년으로 처음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에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이후 지금과 같은 육아휴직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200712, 남녀고용평등법에
일·가정의 양립
지원 부분이 신설되면서 입니다
. 

 

하지만 육아휴직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거론된 것은 2016~17년도쯤에
와서야 였는데요
.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진 저출산과 근로자의 근로수준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육아휴직이 큰
쟁점이 되었고 고용보험에서도 기존의 육아휴직을 계속해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 

 

그 중 한가지 육아휴직에 대해 끊임없이 나왔던 의견이 왜 지금의 육아휴직은 엄마에게 집중되어 있는 형태인가?
였습니다. 육아는 부모 모두의 몫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부부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고안된 것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
.

 

이는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는 엄마들보다 더욱
회사의 눈치를 봤어야 했던 아빠들도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해 부부 모두가 보다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치에
한해 기존 통상임금의
80%수준이던 급여를 100%로 상향하여
지급
(상한액 250만원)하는
특례입니다
. 

 

, 부모가 잇달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부모 중
뒤에 사용하는 사람에겐 육아휴직 중
3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 특례를 받고 싶다면 부부가 잇달아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하도록 하며 둘 중 급여수준이
높은 사람이 뒤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부모 중 두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

·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 등 제출 시 가능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적용된 달은 사후지급분 제도 미적용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및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것

 

 

예외사항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 2016.1.1 이전 휴직을 했었고 이후 기간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육아휴직 사용방법에 대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부부가 함께 본인들의 상황을 이것저것 따져보고 판단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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