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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더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대 미만 응답자의 절반이 자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게 되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경력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 계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아를 위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개선된 제도에 대해 살펴볼테니 육아휴직이 끝나가는 워킹맘 또는 가족계획을 준비하시는 직장인들이라면 꼭 살펴보세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주는 제도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이 보장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여전히 여성에게 많이 치우져 있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 단축 등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시간 얼마나 단축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근로시간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1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대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까지 쓸 수 있고, 육아휴직(1년)을 썼더라도 1년을 더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무시간 범위도 늘어나 1주 근로시간 15시간~35시간 범위내에 단축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일할 경우 최소 하루 1~5시간이 단축됩니다. 이 때 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경우 1회에 한 해 분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분할 제한 없이 1회 3개월 이상 단위로 끊어서 필요한 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가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불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예시>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가능

육아휴직 6개월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 6개월 + 6개월 + 3개월 + 6개월 → 가능

 

 

 

누가 사용할 수 있나?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급여가 지급됩니다. 해당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②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이 때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당시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마지작으로 ③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선택

 

(비즈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먼저, 해당 단축 제도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제도 사용에 대해 청구해야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내용, 단축 근무로 인해 업무인수인계 필요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각 양식을 누르면 해당 문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회사)로부터 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확인서의 경우 최초 신청시 1회만 제출하고, 매월 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급여 신청서는 매월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외에 급여액 계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에 접수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급여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 급여액 = 매주 최초 5시간분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최초 5시간분 = 월 통상임금 100% X 5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분 = 월 통상임금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소기나 - 5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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