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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71일부터 31일까지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주민세는 지자체에 납세하는 지방세로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종업원분 

 

이중 이번 매거진에서 알아볼 것은 71일부터 731일까지
신고납부가 이뤄지는
주민세 재산분입니다!




 신고납부대상 

· 71일 기준, 330m²(100)를 초과하는 사업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71 ~ 31일까지

 

 

■ 납부세액 

· 1m²당 250원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이들에게 걷는 세금입니다. 느낌을
전달하자면
,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혹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세요.”와 같은데요. 주민세는 각 지자체의 공공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민세는 총 3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은 해당 지자체 내에 사업소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사업소의 규모가 330m²(100)를 초과한다면 규모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데, 주민세 재산분의 세금은 1m²2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적합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m² 5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은 건물연면적에서 공용면적, 무허가, 가설건축물(엘레베이터나 주차장 건물내 포함)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71일을 기준으로
소유중인 사업소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만약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사업소를 이전했다면
71일에 속해있던 지역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더불어, 71
이전에 폐업을 했거나
, 1년 이상 휴업을 한 사업자, 7
2일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도 본인 사업소가 기준을 넘으면 납세해야 합니다. 건축물주는
만약 입주해있는 임차인이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면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납부세액의 20% 

· 신고를 했으나 거짓으로 적게 신고 시 : 납부세액의 10% 

·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 납부세액의 0.025%(1일마다)



■ 주민세 재산분 온라인 신고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또는 각 지자체의 세금전자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주민세 – 재산분을 클릭하신 뒤, 순서대로 신고서를 채우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작성 화면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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