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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프리랜서·알바 연말정산

  

 

 

 

2020년 1월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해야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매년 새해 초에 하는데 왜 '연말정산'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2007년까지는 실제로 연말인 12월에 전년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의 소득과 카드 사용기간 등에 대한 정산을 실시했답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매년 1월~12월 소득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을 현재까지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회사와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의 연말 정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주로 건설업, 하역자업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일용 근로소득'인데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 기본 세율,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따라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2019년 1월부터 일용직 비과세 기준 금액 15만원 인상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않는 '비과세'기준이 있습니다. 일용직 비과세 기준 금액은 2019년 1월부터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일당 15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과세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세금 산출방법

 

일당 15만원 이상인 임금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129조에 따라 기본 세율 6%가 적용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가 공제한 후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 85조에 따르면 1000원 미만의 소액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 한도 금액까지 포함하면 일당 187,000원인 일용근로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에서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로써 일용근로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분기 : 4월 10일 / 2분기 : 7월 10일 / 3분기 : 10월 10일/ 4분기 : 다음해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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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아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독립된 사업을 공급하는 사업 소득자입니다.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부족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매년 5월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보험보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은 연말정산 가능!

 

원칙적으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여야 하지만 보험보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정하고 그 외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가능!

 

연말정산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연말정산 사업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에서 산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바탕으로 과부족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공제, 기부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등 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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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의 연말정산 여부는 고용 형태 및 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로 고용되는 일용고용자, 프리랜서와 같이 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과 같이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고용되어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형태라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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