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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지원받는 일자리 지원금 알아봅시다!

 


 

 

 

취준생은 고용돼서 좋고 고용한 기업은 지원금 받아서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금을 이번 매거진을 통해 알아봅시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노동자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19년 7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19년 선원최저임금(2,153,72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59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시간급 8,35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19.8.1.부터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대상∙수준향상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10인 미만 80%)

-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30인 미만 50%)

‘19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18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19년에 30% 경감

※ 공동주택 경비∙미화의 경우 규모 제한 없이 50% 지원

- ‘18. 12. 31. 기준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4대 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의 50%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 신청(근로자 추가 신청 포함) 마감일은 2019년 12월 13일(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원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신청과 관련된 무료 문서는 하단에 등록된 서식을 통해 만나보세요.

 

 

 

2. 일자리 창출 장려금


통상적 조건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신중년 적합 직무에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제 도입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안식휴가 부여 등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교대제 도입, 확대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일자리 순환제 등을 통해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지원 요건에 충족됩니다.

 

지원 금액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월 40 ~100만 원, 1~3년 지원하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 ~ 40만 원을 1~3년 지원합니다.

증가 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해당되며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1인당 20명까지 지원합니다.

 

설비투자비 융자도 지원하는데 설비 투자비,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등에 사용 가능하며 총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고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우선 지원 대상 기업 1%, 대규모 기업 2%)입니다.

 

 

 

2)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근무체계 개편 도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지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3.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 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6.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금액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명당 월 60만 원씩 지원하며 연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간접노무비는 1명당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 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3)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1.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3.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무기계약 체결*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해 총 960만 원을 지원받고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을 지원해 480만 원을 받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정규직 전환 지원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액,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지원 요건

1. 정규직전 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2.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4.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지원 제외 근로자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단,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2. 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대체인력 외국인은 가능

4.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금액

임금 상승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데, 임금 상승분의 80%를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한도,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지원됩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연도에 설립된 신규 사업장의 경우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5) 청년근로자 추가 고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만 15세~34세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 (100명 이상) 3명 이상

 

지원 금액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1년 900만 원 지원하며 최대 3년간 2,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90명까지입니다. 

 

본 정책은 참여기업 수요가 많아 19년 10월 16일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0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기존 참여기업 및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20년 예산 확보 시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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