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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돈을 벌어도 벌리지 않는 느낌이라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서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정부에서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8.12.24>

 

 

■ 지원 대상


취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 34세이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2012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단,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쳐 중소기업이라고 불립니다. 연간 매출액에 따라 기업이 분류되며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을 확인해보세요.  




■ 지원 내용  


- 소득세 감면율: 90%

- 소득세 감면기간: 5년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포함)

-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 한도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지만 제외되는 업종과 대상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

 

제외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또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개인

아래의 서류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별도) 장애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회사

근로자가 제출한 위의 서류 확인 후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만약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보정기간 3개월이후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게 신청하는 겁니다. 단,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있어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을 시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직한 직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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