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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과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근속기간을 보다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 시 근속에 대한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의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면서 꾸준히 적립금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적으로 공제금을 납입해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년형의 경우 최소 1,600만 원을 3년형은 3,000만 원을 만기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년형 (300 + 400 + 900 = 1,600만 원) 

근로자 : 24개월 납입. 매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 원 납입 

기업 : 최초 1회와 매 6개월마다 납입. 총 400만 원 납입(45, 70, 95, 95, 95만 원) 

정부 : 최초 1회와 매 6개월 마다 납입. 총 900만 원 납입(75, 150, 225, 225, 225만 원)

 

 

 3년형 (600 + 600 + 1800 = 3,000만 원) 

근로자 : 36개월 납입. 매월 16만 5천원씩 총 600만 원 납입 

기업 : 최초 1회와 매 6개월마다 납입. 총 600만 원 납입(50, 50, 75, 100, 100, 100, 125만 원) 

정부 : 최초 1회와 매 6개월 마다 납입. 총 1,800만 원 납입(150, 175, 225, 250, 325, 325, 35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확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이라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에 조건에 해당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만 15~34세의 청년
* 최종학력이 졸업상태일 것

2.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취업자
* 5인 이상 기업일 것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유흥·사행성업종, 부동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는 가입 가능
*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12개월 초과라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은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합니다. 신청 승인이 나게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약신청 페이지에서에서 청약가입을 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구비서류

· 근로자(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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