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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유튜브'해도 되나요?

  

 

 

최근 기업과 직장인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유튜버 활동'입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플랫폼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1인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생활로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인데요. 

 

 


 

 

많은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활동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역시 부업, 겸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활동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주변에 유튜브 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거나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고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매거진에서 이와 관련하여 겸업 및 부업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등 부업, 겸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

 

 

많은 기업에서 부업이나 겸업을 금지하는 배경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내부 기밀 유출 예방 및 방지입니다. 기업 자산인 내부 자료를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업무상 문제 발생 예방 및 방지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업무가 아닌 문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업 및 겸업을 금지합니다. 

 

부업이나 겸업은 회사 밖에서 일어나는 개인 사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 브이로그와 같은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업무시간 중에 촬영을 하거나 업무나 회사에 대한 내용이 동의없이 부문별하게 외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근로자의 겸업이나 부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해도 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맺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는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질적 업무 수준을 맞추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의 개인시간에 대해 회사는 제약을 가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업이나 겸업을 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신체적 능력 하락, 업무 집중도 하락 등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겸업과 부업 금지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 및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자!

 

 

  

 

(2019년 최신 개정안 반영한 취업규칙)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조건, 임금, 휴가, 휴일 등 외에도 표창과 징계에 관한 내용이 포합됩니다. 

 

근로자가 겸업 및 부업으로 인하여 회사 이미지 실추, 업무 지장 등의 피해를 끼치게 될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기준, 징계 대상, 절차 등은 취업규칙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통해서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겸업 및 부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근로 제공 및 사내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어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겸업 금지 규정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겸업 및 부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 및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등 겸업 및 부업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회사는 겸업 금지에 대한 조항이 취업규칙 내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징계를 주더라도 정당한 사유여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시간 외 겸업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사전 신고 및 허락을 받는다면 유튜버 활동 등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겸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업을 했다면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해당 징계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여야 해고, 휴직, 전직, 감봉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 내 징계 관련 조항 샘플)

 

 

정당한 사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하고, 해당  사유들이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여야 합니다. 또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 있고 제3자 외부인이 봐도 문제가 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징계 사유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무 제공 불능, 곤란, 불안정 등

② 노동 능력, 기술, 지식 결여 등

③ 직무 태만, 업무 저해, 중대 손해 등 신뢰성 결여 및 상실

④ 중대한 규율, 질서, 근무 의무 위반

⑤ 기업 또는 직원의 명예 및 신용 추락 행위

⑥ 사회적 불법행위

⑦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소, 업무 축소 등

⑧ 그 외 계속 고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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