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됨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90일~240일 → 120일~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 인상됩니다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25%~0.85% 현행 유지 (변동 없음)
|
현행 1.3% |
변경 1.6% |
사업주 |
0.65% |
0.8% |
근로자 |
0.65% |
0.8% |
201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11.(월))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요율 16/1,000를 반영한 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 인상된 실업급여요율이 반영된 증액보험료(납부기한 12.10.(화)) 고지서를 10월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