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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인상! 급여서식 업데이트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
6년만의 개정!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
 
고용보험 요율 인상 배경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됨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90일~240일 → 120일~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인상 내용
 
-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 인상됩니다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25%~0.85% 현행 유지 (변동 없음)
현행 1.3% 변경 1.6%
사업주 0.65% 0.8%
근로자 0.65% 0.8%
201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증액보험료 납부안내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11.(월))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요율 16/1,000를 반영한 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 인상된 실업급여요율이 반영된 증액보험료(납부기한 12.10.(화)) 고지서를 10월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급여명세서
 
근로자에게 급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
법적인 강제의 의무는 없으나 매달 월급을 지급함에 있어 보통적으로 함께 제공 됩니다. 기본급, 식대, 수당, 상여금, 비과세액, 공제되는 세금 등의 내역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회사)는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대장
 
근로자의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는 문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급여명세서는 법적인 강제가 없지만, 급여대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지급한 급여의 사실과 금액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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