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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업데이트-건설공사계약서

 

건설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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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 보수 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 도급 :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계약을 의미.

· 하도급 :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시공사가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

· 수급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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