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바로가기

닫기

  • 매거진 로고(비즈폼)
  • 매거진 로고(매거진)

검색

SNS 공유하기

이전화면

급여서식 정기 업데이트

 

급여서식 7월 정기업데이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급여서식 7월 정기업데이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 납부하게되어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4.5%)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하한액은 국민연금을 납부 하는 최소, 최대 기준 금액이 됩니다.
적용기간 2019.7.1 ~
2020.6.30
2020.7.1 ~
2021.6.30
하한액 310,000원 320,000원
상한액 4,680,000원 5,030,000원
202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참고) 기준소득월액 산정 법 소득월액 = 1년간 소득 금액/365 X 30 (비과세 금액 제외)

(참고)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급여명세서
 
근로자에게 급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
법적인 강제의 의무는 없으나 매달 월급을 지급함에 있어 보통적으로 함께 제공 됩니다. 기본급, 식대, 수당, 상여금, 비과세액, 공제되는 세금 등의 내역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회사)는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대장
 
근로자의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는 문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급여명세서는 법적인 강제가 없지만, 급여대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지급한 급여의 사실과 금액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