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급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
법적인 강제의 의무는 없으나 매달 월급을 지급함에 있어 보통적으로 함께 제공 됩니다. 기본급, 식대, 수당, 상여금, 비과세액, 공제되는 세금 등의 내역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회사)는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는 문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급여명세서는 법적인 강제가 없지만, 급여대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지급한 급여의 사실과 금액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