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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작성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인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이를 뜻하는 말로 자연인 이외에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경우 이전보다 설립하기 위한 조건이 보다 완화되면서 필요에 소규모임에도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 법인의 종류 

 


- 공법인 / 사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내국법인 / 외국법인

 






법인의 설립과 정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등기도 가능하며 다소 복잡하다 생각될 때는 법무사무실 등을 통해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인 등기 전자신청 절차(출처_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를 할 때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을 뜻하며 이러한 규칙들을 적어놓은 서면(문서)를 칭하기도 합니다. 모든 법인에는 조직 형태가 있고 법인이 움직이기 위한 규칙들이 필요한데 이를 정관이라 부릅니다. 

 

 

 

 

 

정관의 작성 

정관을 제출해야 법인 등기가 승인이 되는데 정관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

 

· 상대적 기재사항 : 필수는 아니지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임의적 기재사항 :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들


임의적 기재사항의 경우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효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관에 기재 시 변경할 때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정관에 기입을 최소화하고 별도의 취급 규칙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관에 기재사항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법인 상호명
- 법인의 설립(사업) 목적
- 법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주식의 1주당 금액
-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법인 본점의 소재지
- 법인 회사의 공고 방법
-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 발기인 : 법인 설립을 위해 정관에 서명한 사람




■ 상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09조)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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