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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어떻게 할까요?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근무수칙이나 임금 사항근로조건기타 인사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항으로 지정하여 명시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발생하고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취업규칙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제임금휴식상벌 등을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는 규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상 명령 이행근태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규칙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기재 사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를 보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휴게시간휴일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임금의 산정 기간·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을 정하여 작성하고 수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는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의견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하며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3.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며 협의가 있어야 한다. 

4.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어긋나선 안된다. 

6.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근로자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거나 동의를 얻었다는 소견이 담긴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어떻게 신고할까요?

취업규칙의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찾아가 접수를 하는 오프라인 신고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방식이 있습니다두 가지 방식 모두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어디인지 확인한 뒤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하단의 메뉴 중 관할 관서 찾기를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관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상단에 위치한 민원신청 카테고리 혹은 가장 하단의 '취업규칙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취업규칙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며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서식민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여기서 취업규칙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취업규칙 신고서와 변경 신고 서식과 함께 신청란이 함께 나타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여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를 권장(?)하며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취업규칙(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취업규칙 신고의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구비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1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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