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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진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뀌었을까?

 


 

 

 

대선 이후,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습니다. OECD기준 근로자는 기업에게 년간 1,764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로를 제공합니다. 반면 한국은 2,069시간으로 비교적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 노동시간 감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뀌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최대 68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기존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명시된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인데요. 1항에는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2항에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당 근로 40시간과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합의하에 일주일 최대 12시간을 연장하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게 된다면 1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주5일 기준(평일)이었다는 것인데요. 연장근로를 포함한 평일의 근무시간(52시간)과 주말, 즉 휴일근로를 별개로 취급했기 때문에 휴일 근로 2일을 포함하면 총 16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에 근로자는 주당 최대로 근로시간을 68시간 제공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뀐 개정안에서는 주 5일의 기준을 주 7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40시간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만 인정합니다. (※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무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당 근로시간(52시간)을 근무했다면 노사합의를 했더라도 주말에는 추가근무가 불가능해집니다.

 

 

휴일의 근로수당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휴일에 근로할 시, 최대 12시간으로 8시간 이내의 근무는 기존임금의 150%, 8시간이 넘으면 기존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이기 때문에 평일에 연장근무를 통해 근무시간을 다 채웠다면 휴일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도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소 68시간을 가득 채워 근무했던 직장인들이 갑작스레 16시간이 줄어든 52시간을 근무하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규모별로 점차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0~299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 5~49명이 고용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바뀐 개정안에 예외인 업종도 있는데요. 예외에 들어가던 26개의 업종 중, 21종이 폐지되고 5개 업종은 예외에 포함됩니다. 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인데요.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업종의 특성 상 예외업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만 버스기사의 경우 제외되며 최소 11시간의 휴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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