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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세요!

 

 

 

 

 

 

 

모든 기업에서 신입이든, 경력이든 상관없이 처음 들어오게되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이미 직장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시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제대로 각 조항을 이해하지 않고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폼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올바른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자 인적사항 표시 

 


 

먼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작성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정확한 성명, 소속,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각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게 되며,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인사담당자와 진행한다고 해도 엄연한 계약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업주(혹은 인사담당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함께 자리한 곳에서 각 본인들의 자필로 거짓없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2.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과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만 근로하기로 약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의 기간을 정하지않고 퇴직 시까지 근로계약이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간을 지정한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이 개시하는 날짜(근로시작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한주에 며칠을 일할 것인지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유에 따라 1일 12시간,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역시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식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8시간의 근무에 1시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4. 수습기간

 


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하는 근로자의 직무적합성,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 그리고 얼마동안 수습기간으로 할지는 기업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동안에는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으로 인해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3개월까지이며 그 이상 기간에도 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근로장소, 업무

 

근로자가 어디에서 근무하며, 어떠한 업무를 할지에 대해 기재해놓은 조항입니다. 지사, 지점이 위치할 경우 정확한 지사나 지점의 이름과 위치를 밝혀주어야 하며 특정한 사유나 정당한 인사발령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업무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주 임의로 근로자의 업무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6. 임금

 


 

  • 임금의 형태
  • 금액
  • 기본급, 수당, 정기상여금
  • 임금지급일

지급할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할지, 월급제, 주급제로 지급할 지 임금의 형태를 정하고 금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기본급, 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구분하여 각 금액을 정확하게 표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지급일을 정하여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야근이나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앞선 매거진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 산정으로 지급을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그 지급의 방식과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9. 기타

 

  • 안전보건 :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 시 안전규정에 따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 기밀유지 : 근로자는 기업의 업무상 비밀을 근로계약 중에도,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 : 조항은 근로계약을 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규칙이나 협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10. 서명

위 근로계약서의 각 조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하게됩니다. 서명 역시 자필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넣으신 후 직접 서명날인 합니다. 날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날짜를 적어주세요.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한 뒤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한부씩을 지니도록 2부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별도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고용행위나 노사간의 의견차를 해결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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