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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 중 일용직 근로자들이 줄 서서 임금 봉투를 받는 장면이 기억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업종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어나는 심각한 임금 체불 및 노동력 착취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세법상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계약서’ 미 작성, 퇴직금 정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은 4대보험 가입 기준도 타 업종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월 20일 이상 한 현장에서 8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 고용보험: 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

 

 

다음과 같은 경우의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의 가입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의료급여수급자

 

3. 산재보험
- 예외 없음

 

4.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 만64세 이상 ( * 60시간 미만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대상 미포함)

 

또한 건설업종은 매년 노무비를 미리 예상하여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매년 3월 말까지 건설업종 확정 정산(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여 실제 납부 금액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겠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항목: 취업장소, 취업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 재해보상, 근로계약 해약사유 등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같이 작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개인의 신상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기 때문에 필히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하루로 계산하고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Tip 소액부징수 제도

세금 납부 금액이 소액인 경우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부 징수의 제도는 소득세 소액부징수(원천세 소액부징수/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기타소득) / 지방소득세 소액부징수 / 부가세 소액부징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의 소액 금액은 납부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징수자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은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1원천 미만이 적용되는 13만 5천원은 면제 대상이 됩니다.

 

 

 


꼭 계약서 상에 임금은 계좌이체로 실행한다고 적기!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근로자의 퇴사나 잠수를 타고 고용노동부에 근로의 대가를 지불 받지 못했다고 할 시에 증명하기에 어려우니 꼭 계좌이체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왔을 경우 거래내역이 없을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악덕 고용주가 세금을 핑계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고 받지 못하였을 시 계약서에 적힌 근거도 없고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보장하기에 딱 좋은 문서이니 계약서는 두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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